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했다. 앞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천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최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금 9천440억 원 중 7천억 원은 수긍하고 나머지 2천240억 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취지로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초 수십억 원대로 예상됐던 인지대는 8억여 원으로 조정됐으며, 최 회장 측이 이를 납부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에 공식 접수됐다. 현재 해당 사건의 재판부 배당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노 관장 측은 아직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내에 부대상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