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집행관을 투입해 구룡마을 입구의 망루 철거를 시작했다. 해당 망루는 2024년 11월 마을 입구에 설치된 구조물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2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룡마을 총통합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한 달 내 철거를 명령한 바 있다. 기한 내 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법원은 이날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경찰과 소방 인력이 배치돼 안전 관리를 지원했다. 집행관들은 오전 11시경부터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착수해 망루 앞 천막 내 집기 등을 정리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법원 측은 이날 중으로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