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업투자자 A(35)씨를 지난 17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운 전업투자자 B(36)씨는 같은 법 위반 방조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년 5개월간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대상으로 1만 5천여 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A씨는 지인 26명으로부터 증권계좌와 투자금을 넘겨받고 코인·사채업자에게 자금을 빌리는 등 총 3천 4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해 유통 물량의 40% 이상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상장사 주가는 1만 1천 800원에서 4만 5천 800원까지 상승했으며, A씨는 약 6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관리한 지인 계좌 전체의 이득액은 4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5월 증권사의 연쇄 반대매매가 실행되면서 주가는 나흘 만에 반토막이 났고, 이후 6천 원대까지 하락해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후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삭제하고 위탁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으로 62억 부당이득 챙긴 30대 구속기소
지인들의 투자금과 사채를 동원해 3년 넘게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6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30대 전업투자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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