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최길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을 제기하며 감찰을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이 인사 라인에 관여한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감찰 대상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현행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이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부속실장은 직접적인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최 후보자는 제삼자 관계자도 조사할 수 있으나 법적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이 정한 감찰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특별감찰관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무분별한 감찰 요구를 경계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비서관들의 인사 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전임 정부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코인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하며 감찰을 요구했고, 최 후보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번 청문회는 2015년 3월 이후 11년 6개월 만에 열린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