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진주소방서 소속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5월까지 진주 지역의 한 운동시설 여성 탈의실에 텀블러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놓아두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수십 개의 영상을 확보했으며, 피해자는 총 5명으로 파악했다. 확보된 영상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유사 범죄 전력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진주소방서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한 직위해제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20대 소방관 검찰 송치
경남 진주소방서 소속 20대 소방관이 운동시설 여성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