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고 이선균의 마약 혐의 관련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검찰 수사관으로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누설해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에 소문이 돌아 정보를 알게 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12년간 징계 없이 근무하며 포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