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나도 피해자'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A씨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일 신명빌딩 3층과 한양빌딩 4층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화재로 중상 5명, 경상 14명 등 총 19명이 다쳤으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피해자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특허법인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며 직원을 위협한 전력이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주 중 프로파일러를 투입할 예정이며, 정신질환 병력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 기간 만료 전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MBN은 A씨가 불을 낸 특허법인 측이 종이로 된 실물 특허 등록증을 주지 않는 등 사기를 쳤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Newsis는 A씨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겁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