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역별 주차 수요와 토지 이용 특성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차등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26일 뉴스1과 뉴스에 따르면, 현재 동 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구분해 적용되던 요금 체계를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차 수요가 높은 도심 상업지역(1급지)은 최초 30분 초과 시 1400원이 부과되고, 그 밖의 동 지역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2급지)은 1000원, 동 지역 주거지역과 읍·면 지역(3급지)은 600원이 부과된다. 이후 15분 초과 시에는 각각 700원, 500원, 300원이 추가된다. 1일 주차 요금은 급지에 따라 1만5000원, 8000원, 5000원으로 조정된다.
제주도는 28일 공청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기준 41만3054대이며, 가구당 자동차 등록 대수는 제주시 1.337대, 서귀포시 1.239대다.
![[제주=뉴시스] 제주시 삼도2동 칠성골 공영주차장. (사진=제주시 제공) 2026.01.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13/NISI20260113_0002039343_web.jpg?rnd=2026011310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