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는 등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질러 소유자가 기소된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동물의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반려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펫호텔이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는 동물유기에 해당하며, 동물유기 위반 시 벌금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반려동물 생산업에 대해서는 5년마다 허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갱신제를 도입하여 주기적으로 시설과 인력 기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맹견사육허가제도 일부 개선되어 노령이나 질병 등이 있는 맹견은 중성화수술이나 기질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개물림 사고 발생 시 지자체장이 해당 사실을 동물등록사항에 기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공포 1년 뒤인 내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