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모 PKC 영업본부장 등 2명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장영수 전 PKC 대표와 김유신 OCI 대표 등 나머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LG화학,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개 사가 수년간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등 8개 품목의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료 수급 불안정을 틈타 가격을 인상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해당 업체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해 왔다. 이번 담합 규모는 15조 원 이상으로 검찰이 수사한 담합 사건 중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