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유족 측에 따르면, 고 오요안나의 유족은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직접 신청했던 가해 지목 기상캐스터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고인의 친오빠는 지속적인 요청에도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는 해당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예고했으나, 이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공시송달이 되지 않는 등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불출석한 증인들에게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으나, 일부 증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기도 했다. 유족 측은 고인의 동료 기상캐스터와 기상팀 PD에 대한 증인 신문은 마쳤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는 절차는 불발됐다. 당초 10월로 예정됐던 재판은 피고 측 요청으로 11월로 연기된 상태다. 고 오요안나는 2024년 9월 15일 사망했으며,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MBC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