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상해치사,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6시 10분께 대전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동창 B(23)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 범행 약 한 달 전에는 B씨의 몸에 달궈진 프라이팬을 갖다 대는 등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평소 내성적인 성격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던 점을 이용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경제적·정신적으로 지배하며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동창생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징역 6년
함께 거주하던 중·고등학교 동창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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