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1일 오전 3시 55분쯤 부산 영도구 자택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인근 도로를 배회하며 가출한 아내 B씨를 기다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7월 28일 집을 나간 B씨가 돌아오지 않자 실종신고를 했으나, 이후 B씨로부터 자신을 조롱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일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아내를 담금질하겠다"고 신고했으며, 약 10분 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2018년에도 B씨를 흉기로 협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살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흉기 들고 아내 기다린 40대 남성, 살인예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집을 나간 아내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