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19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될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과 환율 하락, 서민 물가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정경제부 또한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물가상승률을 평균 0.6%포인트 완화하는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장기화하면서 정유사 손실 보상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정유사 손실을 사후 보전하기 위해 4조 20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으나, 손실 산정 방식을 두고 정부와 업계 간 입장 차이가 크다. 정부는 제조원가에 적정 마진을 더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업계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국내 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가격 제한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수요와 공급의 시장 메커니즘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중동 정세와 유가가 안정되는 즉시 최고가격제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