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노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일 강원도 홍천에서 장애가 있는 60대 어머니의 어깨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돈을 요구하며 어머니의 팔을 꼬집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6월 말 출소했으나, 1년 만에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정 부장판사는 고령이자 장애인인 모친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애인 어머니 상습 폭행한 40대 아들 징역 1년 선고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는 고령의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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