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19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시 20분쯤 대구 중구의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 B씨와 다투던 중 B씨를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B씨가 귀가를 거부하자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밀려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 증세를 보였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이후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폭행의 고의는 있었으나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의성이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매우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2017년 이후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