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모 PKC 영업본부장과 황 모 씨 등 2명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장영수 전 PKC 대표와 김유신 OCI 대표 등 나머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LG화학,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개 사가 수년간 폴리염화비닐(PVC),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품목의 가격을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중동 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을 이용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15조 원 규모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해당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지난 14일 경영진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