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지난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원도 춘천시 서면에서 반려견 두 마리를 노끈으로 묶어 키우면서 목 부위에 근육 괴사와 출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학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반려견을 진료한 수의사가 상해가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진단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 반려견을 줄로 묶어 사육하면서 목이 조여 고통받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은 행위를 학대로 판단했다.
반려견 노끈에 묶어 근육 괴사 입힌 60대 견주 벌금형
반려견을 노끈으로 묶어 사육하며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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