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지난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원도 춘천시 서면에서 반려견 두 마리를 노끈으로 묶어 키우면서 목 부위에 근육 괴사와 출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학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반려견을 진료한 수의사가 상해가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진단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 반려견을 줄로 묶어 사육하면서 목이 조여 고통받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은 행위를 학대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