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등록 펫시팅 단속 강화…시민 제보 적극 활용
서울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거 공간에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등록 펫시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으며, 시민들은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5건을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거 공간에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등록 펫시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으며, 시민들은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다.
아파트 길고양이를 8차례 포획해 9km 떨어진 공원에 방사한 30대가 동물학대 고의가 인정되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반려견을 노끈으로 묶어 키워 근육 괴사 등 상해를 입힌 60대 견주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반려동물 20마리를 방치해 고양이 10마리를 죽게 한 30대 A 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경남 김해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여성이 우울증 등을 이유로 새끼 고양이 4마리를 5층 창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