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이형근·이현우 고법판사)는 13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징역 7년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자택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으며, 피해자인 나나와 그 모친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검찰 측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으며 형량이 가볍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김씨는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으나, 이들에게 제압당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당시 나나 모녀는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었다. 사건 이후 김씨는 제압 과정에서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반면 나나 측이 제기한 무고 혐의 고소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나나 자택 침입 강도범,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흉기 소지 등 주장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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