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8일 부산의 한 선원 직업소개소를 찾아가 업주 B 씨(70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소개로 어선에서 2주간 일했으나, 선주로부터 약정 근로 기간인 3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임금 지급을 도와달라고 요구했으나, B 씨가 선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답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흉기를 사용한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