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박 씨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임용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 씨는 2022년 전남선관위 경력 공채로 9급 임용된 뒤 2024년 7급으로 승진했으나, 지난해 4월 임용 취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2월 박 씨의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 등 이례적인 사무처리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선관위는 박 전 사무총장이 당시 사무차장으로서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딸의 전입 승인을 직접 결재하거나 원서 접수 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된 점 등을 근거로 임용을 취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감사 보고서만으로는 처분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면접 과정에서 이례적인 사무처리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거짓이나 부정한 채점 또는 보고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박 전 사무총장이 채용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행위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원서 접수 기간 연장 등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부정행위 의혹에 근거한 불명확한 공익상 필요가 박 씨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