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세관 수사팀장 A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1억 4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서울세관 조사1국에서 근무하던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마약 밀수 및 관세법 위반 사범 등 5명으로부터 사건 무마와 불구속 수사 등의 명목으로 총 1억 4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파악한 피의자의 재력과 가족 관계를 이용해 구속 가능성을 언급하며 겁박하거나, 변호사 비용 대신 세관에 돈을 쓰는 것이 낫다는 취지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융 추적을 피하기 위해 뇌물을 5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입금받거나, 뇌물을 준 피의자에게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질타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피의자 가족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0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