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 6월 3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으로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배달 종사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를 장착하고, 이륜차 전면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각 항목당 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각 항목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최대 11%까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확대된 할인율은 21일 이후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의 '유상운송 월(30일) 공제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 역시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은 공제조합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배달 중 사고 발생 시 보장을 강화하고 수입 감소분을 일부 보전하는 '운전자 상해 지원 특화상품'을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안전운전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이 보험료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인 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배달 종사자 보험료 할인 최대 11%로 확대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배달 종사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안전 관련 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11%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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