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28.8%가 명절이나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없다고 답했다. 특히 사업장 규모별로 격차가 컸는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55.6%가 유급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16.0%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은 공휴일에도 정상 출근해야 한다. 고용 형태와 임금 수준에 따른 차이도 확인됐다. 비상용직의 49.8%가 유급 휴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답해 상용직(14.8%)보다 높았으며, 월 임금 150만 원 미만 직장인 중에서도 52.8%가 유급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쉴 권리가 차별받는 문제를 지적하며,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절 기간 집중신고센터 운영과 정부 차원의 근로감독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