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되며, 이들은 이미 두 차례 구속기간이 갱신되어 오는 26일 자정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앞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며, 두 사람 모두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최근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기존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별도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