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전남광주시와 함께 영광군 일대 염전 사업장 15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결과 총 22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으며, 이 중 3개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대 5개월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총 체불액은 3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광주노동청은 적발된 체불액 중 3300만원을 현장에서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나머지 미지급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오는 12월 지방정부로의 감독 권한 위임을 앞두고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광주노동청과 전남광주시가 합동으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