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0일 정기회의를 열고 기존 24시간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스쿨존 내 시속 30㎞ 제한속도를 심야시간대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까지 동일한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데 따른 운전자 불편과 급제동 위험 등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최근 5년간 전국 스쿨존에서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위원회는 기존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만 적용하던 시간제 속도제한 대상을 편도 1차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남 지역 내 검토 대상은 기존 91개소에서 최대 226개소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간제 운영은 자정부터 오전 6시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별 교통 여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대상 구간을 확대하더라도 보행·횡단 안전시설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하며, 보행안전시설 설치 여부와 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이 확보된 구간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