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2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 등을 이유로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인 반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요구를 위헌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송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국민의힘,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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