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개 실손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도수치료 청구 건수는 4만 57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감소했다. 청구 금액 또한 19억 3400만 원으로 96% 줄었다. 반면 신장분사치료 청구 건수는 같은 기간 14만 2924건에서 21만 8074건으로 53% 증가했으며, 청구 금액은 45억 5300만 원에서 144억 6500만 원으로 218% 급증했다. 이학요법료 전체 청구액 역시 41% 증가한 292억 8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의료 현장에서는 도수치료와 비급여 치료를 병행한 뒤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혼합진료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보험사 확인 시 비급여 치료만 받았다고 진술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리급여 확대만으로는 고가 비급여 진료 후 현금을 돌려주는 등의 관행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관리급여 제도가 의료인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오는 2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