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선고된 파기환송심 판결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은 9,440억 원으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으나, 경영권 영향을 고려해 현금 지급을 명령했다. 양측이 이날 자정까지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는 하루 약 1억 3,000만 원 규모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이번 소송은 9년째 이어지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현재 양측은 재상고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