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21일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 요건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 2924명에게 약 231억 원이 지원됐다. 신청 요건은 유지된다. 신청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해야 하며, 비양육부모가 최근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법률 지원이나 채권 추심 등 이행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성평등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알리고 채무자의 책임 이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