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21일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 요건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 2924명에게 약 231억 원이 지원됐다. 신청 요건은 유지된다. 신청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해야 하며, 비양육부모가 최근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법률 지원이나 채권 추심 등 이행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성평등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알리고 채무자의 책임 이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 기준 폐지
다음 달 29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의 양육비를 국가로부터 선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