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3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뇌병변장애 아동의 보호자인 A 씨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을 두고 불법 주차라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씨는 A 씨 차량의 국가유공자 표지를 문제 삼아 신고했으나, A 씨 차량에는 '보호자 주차 가능' 표지가 비치되어 있었고 해당 유공자 표지 또한 2020년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 씨가 방송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자 정 씨는 반박 영상을 올리며 구청에서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A 씨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캡처 화면을 4회에 걸쳐 공개했다. 해당 통지서는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지난 1월 취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정 씨가 구독자 30만 명이 넘는 채널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한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점, 일부 정보를 가리려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