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3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뇌병변장애 아동의 보호자인 A 씨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을 두고 불법 주차라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씨는 A 씨 차량의 국가유공자 표지를 문제 삼아 신고했으나, A 씨 차량에는 '보호자 주차 가능' 표지가 비치되어 있었고 해당 유공자 표지 또한 2020년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 씨가 방송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자 정 씨는 반박 영상을 올리며 구청에서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A 씨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캡처 화면을 4회에 걸쳐 공개했다. 해당 통지서는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지난 1월 취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정 씨가 구독자 30만 명이 넘는 채널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한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점, 일부 정보를 가리려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항소했다.
장애인 주차 차량 '불법' 몰아 유튜브 공개한 30대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뇌병변장애 아동 보호자의 차량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로 오인해 유튜브에 공개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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