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13일 김세의 대표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쯔양의 사생활 폭로 및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보도 내용에 진실이 더 많다”며 “피해 사실을 보도한 것을 명예훼손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대표는 직접 발언을 통해 해당 방송이 다른 유튜버들의 범죄를 폭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했다. 김 대표 측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증인 3명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질문은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대표가 다른 인물들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 3건도 함께 다뤄졌으며, 김 대표 측은 해당 방송들이 공익적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튜버 쯔양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가세연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스토킹,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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