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더본코리아와 유통사업팀 담당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덮죽' 제품을 판매하며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사용했음에도 '자연산 새우'라고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광고 게시 전 쇼핑몰 심의팀으로부터 입증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백종원 대표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 재수사 결과 해당 광고는 하위 직원이 전결 처리했으며, 백 대표가 광고를 결재하거나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중국산 고구마를 사용한 '고구마빵'의 원산지 표기 의혹에 대해서는 더본코리아와 담당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