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더본코리아와 유통사업팀 담당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덮죽' 제품을 판매하며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사용했음에도 '자연산 새우'라고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광고 게시 전 쇼핑몰 심의팀으로부터 입증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백종원 대표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 재수사 결과 해당 광고는 하위 직원이 전결 처리했으며, 백 대표가 광고를 결재하거나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중국산 고구마를 사용한 '고구마빵'의 원산지 표기 의혹에 대해서는 더본코리아와 담당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더본코리아 '새우 원산지 허위 광고' 의혹…백종원 대표 불기소·법인 기소
제품 재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 담당자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백종원 대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