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에 지난 14일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고심 끝에 상고를 결정했다며 주주와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항소심의 1조 3808억 원보다 줄어든 금액이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판단은 유지됐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이 재상고를 통해 재산분할금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판결 확정 시 발생하는 연 5%의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재상고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9년여 만에 마무리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이어지게 됐다.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관장과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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