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징역 1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사전에 계엄을 모의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가, 이 전 사령관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총장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한 점이, 문 전 사령관은 선관위 병력 투입 혐의가 인정됐다. 곽 전 사령관은 내란 가담 혐의는 유죄이나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진술한 점이 참작됐다. 보석 상태였던 이 전 사령관, 박 전 총장, 곽 전 사령관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내란 특검팀은 군 수뇌부에 중형이 선고된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구형량에 비해 형량이 낮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가담 군 지휘관 1심서 전원 실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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