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강 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파기환송심을 통해 강 씨에게 5천300여만 원, 배우자에게 500만 원, 두 동생에게 각각 400여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2015년 시작된 민사소송은 약 35년 만에 마무리됐으며, 총 배상액은 약 1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1991년 김기설 씨의 분신 당시 검찰이 강 씨를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강 씨는 징역 3년을 복역했으나 2015년 재심을 통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강 씨 측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과거 소멸시효를 이유로 일부 배상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2022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국가배상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이번 재판에서 강 씨 측이 주장한 검찰의 조직적 사건 조작 및 증거 은폐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당시 수사 관계자들에 대한 개인적 배상 책임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