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 분양계약자는 건물 소유권만 보유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고 이를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이 방식이 가동될 경우 강남 지역에서도 30평대 아파트를 3억 원대에 분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와 역세권 공공부지 활용,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의 개발이익 환수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청년윤슬'의 확대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전현희 의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 보유 토지를 활용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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