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 분양계약자는 건물 소유권만 보유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고 이를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이 방식이 가동될 경우 강남 지역에서도 30평대 아파트를 3억 원대에 분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와 역세권 공공부지 활용,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의 개발이익 환수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청년윤슬'의 확대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