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 8일 해당 기업 대표이사에게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별 심사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던 진정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하자 지난 2월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은 온라인 채널에 상품 링크를 게재해 수익을 얻는 성과보수형 광고 서비스다. 해당 기업은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설계돼 외국인 가입을 위한 본인 확인, 수익금 정산, 세금 처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관리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외국인 전체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외국인등록번호와 국내 계좌 등을 활용해 본인 확인 및 정산 체계를 갖추는 방식으로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외국인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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