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4-3부는 13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으며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특히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강도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40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자택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들어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한 뒤 오는 27일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