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협의는 난항을 겪었다. 청와대는 김민기 판사를 선호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이해 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양측은 재제청 요청의 헌법적 근거와 사법부 독립성 등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기존 제청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후보추천위 구성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임기 내에 공석이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