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29일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5일 두 사건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역사적 사법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라는 점을 고려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도록 건의하고 관련 문건에 서명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혐의를 받으며,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받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 징역 7년, 2심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대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기일도 연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하급심에서 김 여사의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등 판결이 엇갈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