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서울과 부산의 백화점 매장을 돌며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의류, 가방, 신발, 안경 등 총 20차례에 걸쳐 2804만 1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진열된 물품을 가방에 넣거나 직접 착용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장 부장판사는 절취 금액이 2800여만 원에 달하지만, 피해액 중 1900여만 원에 대해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 2명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