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서울과 부산의 백화점 매장을 돌며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의류, 가방, 신발, 안경 등 총 20차례에 걸쳐 2804만 1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진열된 물품을 가방에 넣거나 직접 착용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장 부장판사는 절취 금액이 2800여만 원에 달하지만, 피해액 중 1900여만 원에 대해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 2명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서울·부산 백화점서 2천만 원대 상습 절도한 30대 중국인 징역 6개월
서울과 부산 등지의 백화점을 돌며 고가 의류와 잡화 등 수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30대 중국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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