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인 14일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를 결정했으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17년 시작된 이혼 소송의 파기환송심 결과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기여분 산정에서 제외했다. 이번 재상고로 9년째 이어지고 있는 양측의 법적 공방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미 한 차례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이 그 취지를 반영한 만큼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한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재상고를 통해 판결 확정 시점을 늦춤으로써 거액의 재산분할금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최태원 SK 회장, 9440억 재산분할 판결에 재상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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