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지적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행위이자 헌법 위배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두고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청와대의 유감 표명이 적반하장이라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