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청와대의 주장을 헌법과 법률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재제청을 요청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말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사태로 인한 국민 불편에 송구함을 표하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절차 흠결 주장 반박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청와대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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