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청와대의 주장을 헌법과 법률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재제청을 요청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말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사태로 인한 국민 불편에 송구함을 표하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