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주민 A(6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입주자 대표회장 B씨를 지칭하며 욕설이 포함된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부녀회장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에 반발해 해당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A씨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 표현이라기보다,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나온 단순한 욕설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욕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단체 대화방 욕설 주민에 '모욕죄 무죄' 취지 파기환송
아파트 주민 단체 대화방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을 향해 욕설을 사용한 주민에게 대법원이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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