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14일 오전 김세의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변경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함에 따라 재판 일정을 미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의 사망 원인이라는 허위 주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대표가 이 과정에서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와 생성형 AI로 조작한 음성 파일 등을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김 대표는 김수현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추가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며 허위 사실 인정을 강요한 혐의와 실명 및 사진을 반복 게시한 스토킹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당초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은 김 대표 측의 신청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으로 첫 공판 연기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첫 공판이 피고인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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