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는 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대상 성적학대) 혐의로 A(56)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복면과 마스크,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여고생과 여성 등산객을 상대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범행 장소로 택하고, 범행 후 산에서 옷을 갈아입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왔다. 경찰은 지난 4월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인력 100여 명을 투입했다. 이후 도솔산 진출입로 63곳과 인근 CCTV 98대를 분석하고 드론 순찰과 잠복 수사를 병행한 끝에 이날 오후 2시 30분쯤 대전 동구의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공연음란죄보다 형량이 높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범행은 시인했으나 지난 4월 발생한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